'위헌 소지'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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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가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29일 표결에서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됐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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