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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던진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5일간 출석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1991년 출범한 이래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 결정에 항의해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고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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