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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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동의도 받지 않고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던 이동통신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경우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 이동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던 지난 2001년 말, KTF는 가입자 7만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매직엔'에 가입시켰습니다.

[최모씨/피해자 : 제 단말기 자체가 무선인터넷이 잘 안되는 단말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무선인터넷 월정액 요금이 한 달에 5천원 정도 되는 요금이 몇 개월동안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참여연대는 피해자 145명을 원고로 모집해 KTF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KTF는 뒤늦게 잘못 받아간 이용요금을 돌려줬지만 법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찬희/변호사 : 청구금액은 돌려줬을지라도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로 소송을 낼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무단 가입은 2001년 이후 크게 줄긴 했지만 올해에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모두 무단가입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전반이 서비스 무단 가입 관행에 대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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