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유시민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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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돈을 전했다는 김윤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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