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선 의원 불구속 기소

"검, 영장재청구 의미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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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영장 재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청탁 등과 관련해 2억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단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 1억9천만원으로 채무 1억원을 탕감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에 나눠 모두 9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또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받았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결정에 앞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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