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거부 성적처리 지연은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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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처리를 지연시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은 NEIS로 처리할지, 수기로 처리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행위는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 학교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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