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소자 질병 악화는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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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의 수형자가 자신의 질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병이 악화됐는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병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사기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 모씨.

이씨는 수감될 당시 당뇨 합병증으로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출소 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교도소 의무관에게 안과 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출소한 이씨가 병원을 찾았을땐 이미 두 눈 모두 실명상태였고, 이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도소측이 이씨의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나 관찰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교도소의 의무관은 제소자들의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씨에겐 뒤늦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신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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