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계와 시민사회 대표 40명이 서명을 한 투명사회 협약이 어제(9일) 체결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천입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투명사회 협약에는 부패에 관한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가 망라돼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불법 청탁 금지방안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윤리경영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사회도 부패친화적 문화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서명대표들은 협약체결식에 이어 부패친화적 문화 극복과 적극적 참여 고발정신 발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에도 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기구의 감시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의 입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