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차병준 입력 2005.02.21 19:49 수정 2005.02.21 19:49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수술 방법이나 경력까지 담을 수 있을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 원문 기사 보기 ▶ SBS 8 뉴스 - 전체 영상 시청하기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