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수술 방법이나 경력까지 담을 수 있을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