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유예 가결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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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증권 집단소송법 때문에 잔뜩 움츠렀던 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 소송 대상에서 2년 간 미뤄주자는 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의 첫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었으나 이번에는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기류변화를 타고 통과됐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흥하자, 2년 유예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찬성했지만 더이상 재계가 나아가는 요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통과된 개정안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78개 상장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앞으로 가감없이 공시하거나 또 엉터리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장부를 수정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들이 과거분식에 대한 유예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구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법안 통과는 확실해 보이지만 '개혁후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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