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엉터리 신고자 무더기 적발

주택거래가격 불성실 신고자 15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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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하면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엉터리 신고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내며 강력한 적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개업자,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제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시가 10억8천만원짜리 강남구 도곡동의 42평짜리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시가보다 무려 1억6천만원이나 낮춰 신고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세금부담 자체가 크다 보니까, 탈세가 아니라 절세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편이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신고내역 4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150여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건은 시가보다 10% 이상 낮게 신고됐습니다.

[이영규/건교부 담당 직원 : 추후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정밀 조사를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6개로, 35%가 강남구에 몰려있습니다.

위반자의 경우 최대 주택가격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특히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자사들에게까지 확대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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