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형제 폐지법안' 첫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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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형제를 없애자는 법안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1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만큼 실제 처리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은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을 상정합니다.]

과반수가 넘는 여야 의원 175명의 공동발의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사상 처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형제를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 : 형벌의 목적이 범죄의 예방이라고 해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다.]

특히 사형제 폐지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법사위원회조차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10대 5 가량으로 폐지 찬성의원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김승규 법무장관은 사형폐지법안에 반대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승규/법무부 장관 :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한명의 생명은 존귀하고 그 때문에 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은가.]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지만 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5년 동안 사형제도가 일시 정지되긴 했지만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회는 서두르지 않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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