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출자총액제한 헌법소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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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물을 대상이 될까요?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연 변호사는 현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 개입이라는 헌법정신을 어기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출자총액제한제를 들었습니다.

[이석연/변호사 : 헌법상 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개입을 원칙화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도 의문시됩니다.]

행정수도 후속조치도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제 관련 법안 전반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관련 기업들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헌법소원에 신중한 자세입니다.

[대기업 관계자 : (출자총액제한제가) 없는게 더 좋은데 대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소송을)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라는 정부 여당간 합의에 맞서 한나라당이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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