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정당" 법원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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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17일) 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혜경씨가 일했던 반도체 조립공장은 지난 98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노조는 스스로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회생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호전되자 회사는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정혜경/노조지부장 : 마치 우리를 부품처럼 버리는 것 같아 배신당한 기분이 가장 컸어요.]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수 차례 충돌을 빚었고 결국 회사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노력으로 회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노조의 인사와 경영 참여는 정당하다'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했습니다.

[김기덕/노조측 변호사 :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측이 노력했을 경우, 신의칙에 의거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에 항의해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자공장 노조원들에게도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성실교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조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경영자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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