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일 의원 '도청 지시' 가능성 포착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지난 총선 당시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이정우 의원의 측근인 언론사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의원이 직접 도청 작업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방송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5일) 소환에 불응했던 광주의 모 일간신문 임모 사장이 오늘 오후 출두함에 따라 임 사장을 상대로 도청개입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임 사장이 도청장비 설치자금 2천만원을 심부름센터에 건네주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사장을 오늘 밤 늦게 일단 귀가시킨 뒤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도청을 지시한 사람이 있지만 임 사장과 구속된 이 의원 측근 3명은 소극적 역할만 했다고 말해 이 의원이 직간접으로 도청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국회 일정이 없는 오는 19일 출두해 줄 것을 재통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의원의 가족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도청자금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