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휴대전화 대리점이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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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요즘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돼 엉뚱한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황당한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까지 이런 명의도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장언희 씨는 지난달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는 어머니 앞으로 연체요금 19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든 것입니다.

[장언희/피해자 가족 : 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요금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확인 결과 명의도용.

어처구니 없게도 명의를 도용한 곳은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습니다.

신분증은 물론 가입 신청서조차 없었지만 대리점이다보니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이미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도 높이고 전화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 4-5만원씩 하는 개통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명의도용을 방치하는 대리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달 3-4천건씩 발생하는 명의도용 사건 가운데 20%는 판매점이라 불리는 이들 '2차 대리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2차 대리점'은 정식 대리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원 : 2차 대리점에서 명의도용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 쪽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객들은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뒤입니다.

[장언희/피해자 가족 : 정말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이없고 황당하고 분한 것을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전화 판매점은 모두 1만여 곳.

이동통신사들의 무관심 속에 고객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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