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서류라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외교상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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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서류라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외교상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