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이면 유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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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부터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월 3만원까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 자녀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만 7천명에 대해 한달에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장석구/교육부 교육복지 심의관 : 저소득층 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서 유아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 학부모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만 다섯살 어린이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8만 여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월소득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으로 사립의 경우 월 15만 3천원이 지원되고 국·공립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월소득 20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서너살 어린이의 교육비 지원 대상도 3만 2천명으로, 만명이 늘어납니다.

월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에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합쳐 산출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나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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