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민자유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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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역 안에 여러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짓고 운영하는 민자역사처럼 앞으로는 대학교에서도 식당이나 기숙사같은 여러 편의시설에 외부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는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설립자가 아니면 학교안에 건물을 짓거나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대학의 재정부실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자본이 시설투자를 통해 수익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과 후생복지를 위해 기숙사와 식당, 지역문화센터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진명/교육부 사학지원과장 :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과 주민들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도권 대학에만 투자가 집중돼 대학간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승문/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 교육내실화보다 외형키우기에 치중해 교육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안의 시설물이 비교육적이지만 않으면 대부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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