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재자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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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잠깐 외국에 나가 있는 바람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는 없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법 개정안.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확정한 선거법 개정시안에서 해외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입되면 유학생과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외국에 거주하는 90만명이 새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 투표권을 갖고 있어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또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유권자가 65만명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금지됐던 동창회와 향우회 종친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들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만 허용된 현수막을 총선거에서도 내걸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와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의 개정안은 현행 선거 관련법이 너무 엄격해 선거활동 자체가 위축됐다는 지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관위는 모레 교수와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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