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농약인삼 판매업자' 영장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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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 상당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독약을 판 사람을 법원이 풀어줬다며 발끈했고, 법원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농약이 검출된 인삼을 판 업주 17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약을 팔아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삼은 판매량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같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상인들이 일부러 농약을 뿌린 것은 아니라고 말해 사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병룡/변호사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검찰은 구속 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법원은 식품 사범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피해 정도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은 지난해에도 식품사범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여러차례 논란을 벌였습니다.

식품사범 구속 기준을 놓고 해를 이어 계속되는 논란.

법 정신과 국민정서에 맞는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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