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후손에 땅 돌려줘라"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올해는 치욕의 을사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데 이른바을사오적 가운데 한명이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해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청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종합개발지역 3백평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지난 1911년, 을사오적 이근태의 형인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입니다.

이근호의 손자 이모씨는 할아버지가 일제로부터 받은 이 땅과 오산, 안성 등에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모두 5건의 소유권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 땅과 충북 음성에 있는 4백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토지 소유자로 결정받고 소유권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정부는 "친일 행위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희복/경기도 수원시 : 세월이많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그 후손들한테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돼죠.]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소송을 둘러싸고 국민 정서와 법 사이에 이렇게 큰 틈이 생기면서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