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청약 철회 어렵다"

소비자 91% "반품 거절당한 적 있다"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전화나 방문 판매,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이나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팔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생 박모씨는 지난해 출판사 영업 사원에게 39만원을 주고 어학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교재 내용이 부실해 일주일쯤 지난 뒤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절했습니다.

[박모씨 :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반품이 된다고...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고서는 얘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반품이) 안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품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1%나 됐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못박는 경우가 33%, 판매원이 자기 맘대로 포장을 뜯는 경우가 26%,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25%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품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을 넘기기 위해 시간을 끄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선태현/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 방문판매는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아서 구매 후 14일 이전에는 무조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소보원은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반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