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추징 세금 "낸 것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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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청이 잘못 걷어간 세금 때문에 회사가 부도난 것도 억울한데 이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한 납세자의 억울한 사연을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사를 경영하던 권기홍 씨는 지난 2001년 9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부터 3년 동안 있지도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씨는 사채까지 빌려 8억1천만원의 세금을 더 냈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권기홍/고충신청인 : 소명을 못했죠.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106건은 진실거래라고 소명을 다 해서 진실거래로 인정 받았다.]

권씨의 노력으로 뒤늦게 관할 세무서는 6억9천만원을 부당 추징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가운데 3억원은 되돌려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지 5년 안에 고충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97년도 이전 세금은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조현관/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국세는 새로 부과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나 법적 구체절차를 밟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처음 세금이 부과되고 3년 정도 지나 추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추징된 세금은 잘못됐더라도 바로잡을 시간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많은 국민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아니라 납부했을 때부터 5년 동안 권리구제 절차를 둬야 한다.]

행정 편의보다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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