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느날 나도 모르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집을 처분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앞으로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부부 간 법정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과 부인 각각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훨씬 많다는 점.
[정춘숙/여성의전화 부회장 : 주택의 70%가 남편의 명의로 돼 있거든요. 남편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별산제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현행 별산제는 유지하되 재산 처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선종/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 명의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처분에 관한 동의권을 인정함으로써 혼인 해소 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전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행위, 전세 보증금을 넘기는 행위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 분할은 반반씩 나누는 걸 원칙으로 하고, 상속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결혼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결혼 생활이 깨진 상태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