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식회계 2년 유예 방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상정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과거 회계부정을 면탈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해줘야한다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여권 내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9일)은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등 여권 수뇌부가 모임을 갖고 분식회계 면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면탈 방안의 핵심은 "2년을 더 줄테니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 스스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공표된 '2004년 1월 19일´ 시점입니다.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2004년 1월 19일 이후 분식은 집단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재고자산 재평가´나 ´대손충당금 추가방식´ 등을 통해 과거분식회계를 명확히 정리해 놓을 경우, 집단소송에 걸리더라도 과거 분식회계라는 입증을 통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내일 야당 원내대표단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