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6년만에 복직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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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 재임용에 탈락했던 한 대학 교수가 6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복직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는 지난 98년, 미대 김민수 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논문 2편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 전 서울대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행위를 거론한 것 때문에 보복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6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이는데도 서울대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서울대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민수/전 서울대 교수 : 이 판례가 교수들에서도 인권이 있다는, 교원 직위도 법정주의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측은 오늘 긴급 학장회의를 갖고 내일쯤 상고 여부와 김 교수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잡음이 일곤 했던 일부 대학의 교수 재임용 과정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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