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8일 당정 협의에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건설교통부는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전 비리로 해임되거나,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만을 삭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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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8일 당정 협의에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건설교통부는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전 비리로 해임되거나,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만을 삭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