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법원 조정안 거부

정부·환경단체 법정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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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새만금 사업 조정 권고안을 정부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8일) 고위 당정 회의를 열어 새만금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평가를 먼저 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민관위원회의 구성과 간척지의 용도 측정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완공 상태로 장기 방치하면 기존 방조제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데다 태풍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실제 지난 99년부터 2년 동안 새만금 사업이 중단됐을 당시 8백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태풍이 새만금을 강타한 2000년에도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빠르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 거부로 행정법원은 다음달 초 1심에서 공사중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만약 패소할 경우 즉각 항고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14년을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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