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여권 중진인사 금품로비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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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여권의 중진 인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진 인사는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권 중진인사에 대한 한화측의 금품 제공 정황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9억원 중의 일부를 여권 중진인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1억원 안팎이 건네졌으며 전달 시점은 김승연 회장이 서청원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2002년 11월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여권 중진 인사는 당시엔 자신이 야당의 비주류에 속했기 때문에 대생 인수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87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대생 인수과정에 외국계 보험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15억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배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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