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공공기관이 버젓이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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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해라 할 만큼 어지럽게 내걸린 각종 현수막들, 보기에 어떠십니까? 한데 공공기관들이 허가도 안 받고, 공간 점유비용도 안 낸 불법 현수막들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단속 받고 과태료 무는 건 힘 없는 상인들뿐입니다.

기동취재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적십자사, 구청 등 관공서들이 인도를 따라 나란히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모두 구청의 허가 스티커가 없는 불법입니다.

서울 신촌 로터리를 둘러싼 공공기관들의 현수막 10개에도 구청의 승인 도장이나 스티커의 흔적은 없습니다.

한 구청이 내건 이 현수막에는 허가를 받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현수막 게시 기간이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현수막은 구청에 13만원을 내고 보름 동안 지정된 게시대에서만 걸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폐기 대상이고 과태료도 수십만원씩 물어야 합니다.

[보습학원 원장 : 얼마 전에 현수막 달았더니 구청에서 바로 와서 뜯어가버리던데, 자기들은 버젓이 저렇게 달아놓고 저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관공서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모 경찰서 관계자 : 기간이 끝나고 회수를 안했나 보네요. (허가 스티커도 안 붙어 있던데요.) 그럴리가 없을텐데.]

관할 구청을 찾아봤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구청 도장이나 스티커 없는 공공기관 현수막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조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알리는 거잖아요. 웬만큼은 놔두죠.]

매년 서울시에서 단속되는 불법 현수막은 2천3백여 장으로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내는 과태료만도 6억원에 이릅니다.

거리 미관을 해친다며 하루에도 두어 번씩 현수막을 거둬가면서도 대로변을 가득 메운 관공서들의 불법 현수막들에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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