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음달부터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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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 등이 못 미더워서 중고차 사는 것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그럴 걱정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희경 씨는 지난해 480만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차가 큰 사고를 당했던 차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무사고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중고차 매매상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공희경/중고차 구입 피해자 : 앞부분에 큰 사고가 있었던 부속품도 수리했거나 새로 조립한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죠.]

다음달부터는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도입돼 판매 후 일정 기간에 말썽을 부리면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품질보증 기간은 차를 넘겨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2천km까지입니다.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도 오는 7월부터 교통안전공단 등 3곳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고장 원인 등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강동윤/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실장 : 문제가 내재돼 있던 차를 구입해 사용하다 보증기간이 지나서 고장 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고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보증제가 자칫 중고차 값만 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성능검사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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