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폐지 대안 '개인별 가족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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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호적도 함께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적을 대체할 이른바 '개인별 가족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개인별 가족부 제도는 1인 1적의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과 가족 사항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 가족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출생이나 혼인 같은 신분변동 사항과 함께, 가족관계 전반을 알 수 있도록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 방안이다.]

본적의 경우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은 본적을 갖되 누구의 본적을 따를 지는 부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협의에 실패하면 부부가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대체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개인 중심의 기록부가 생겼다는 점에서환영한다.]

개인별 가족부 제도는 법무부가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단일안으로,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를 기재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법원 등과 협의해 신분등록제 법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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