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유출 "법만으론 못막아"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지닌 폐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네티즌들의 높은 윤리 의식이 아쉽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의 파일은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단 이틀만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확산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가세해 파문을 키운 셈입니다.

[직장인 : 재미있는 내용이고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소문을 옮기는...]

이런 식의 파일 확산은 현실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홍순철/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장 : 인터넷의 익명성, 무차별적 전파성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에선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법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목/정통부 정보이용보호 과장 : 단순 유포의 경우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유포사실만 갖고는 처벌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 수준에 걸맞는 네티즌의 윤리 의식 강화만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