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명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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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당시 정부는 징용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부상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정작 정부는 14년 전부터 피해자 명부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회담 당시 정부는 생존자와 부상자까지 합쳐 1백3만2천여명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고도 막상 돈을 받게 되자, 사망자 8천5백여명에 대해서만 75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해방 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상자 등은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일본 후생성과 기업으로부터 강제 연행자 명부를 넘겨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이미 전산 처리를 끝낸 5백44권 분량의 이 명부에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노무자 등 강제 연행자 48만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던 정부는 정작 자료를 받아놓고는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별로 동원된 기간이나 미지급 임금 액수까지 담긴 아주 상세한 기록이 일본에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세일/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넘겨 받아서 제적 등본 등 기존 자료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산정 등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피해자 단체와 학계는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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