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 정부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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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손석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 책임론의 전제는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점기 피해자 전체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국가간 협상인 만큼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위임을 받지않아 무효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무효론자들은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정부 문서에 주목합니다.

[장유식/변호사 :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해도 시효 문제가 남습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 이론에 따르면 87년 이후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공개된 어제(17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 이사 :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칙상 정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상범위를 축소한 것도 소송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망자 외에 생존자나 부상자 몫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도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쟁점들이 소송으로 이어져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번질지, 아니면 현실적인 보상으로 마무리될지, 선택은 정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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