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재협상 사실상 불가능

정부에 대한 보상 청구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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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면 부실협상으로 드러난 이전 협상을 뒤집고 이제라도 협상을 다시 할 순 없는 걸까요?또 아직 공개 안 된 누락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일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으로 양측이 합의하면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일본이 개정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한일 양측은 협정 제 2조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본측은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임을 거듭 확인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문서 공개로 확인됐습니다.

[이원덕/국민대 법대교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대 국가차원 얘기고,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본다.]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시효문제도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협상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밝혀주는 핵심적 문서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나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 등 협상 주역들이 입을 열어야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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