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2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와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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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2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와 취득세도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