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임 변호사 실형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 소송 등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억원대의 알선료를 제공했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