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보상 노린 '알박기' 금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수용을 끝까지 거부해 고가의 보상을 받으려는 이른바 '알박기'가 이달부터 금지됩니다.

새 주택법은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줘서 '알박기'를 하려는 사람과 강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