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3층 이상 의무화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건설교통부는 내진 설계를 꼭 해야하는 건물을 지금의 6층 또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에서 오는 4월부터는 3층 또는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든 지하철 노선에 대해 내진설계를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하철 노선 22개 가운데 서울의 6개 노선만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