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 실수는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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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편 집배원의 실수로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우편 집배원 이 모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에 서류를 배달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수취인은 최 모씨.

집배원 이씨는 최씨에게 전해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최씨가 직접 받은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기단이 이민 간 최씨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최씨의 주소를 허위로 적은 것입니다.

법원은 최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토지사기단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줬고 이들은 5억원을 받고 주부 김 모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안 김씨는 집배원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서류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배원 업무의 가장 기본"이라며 "국가는 3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세웅/변호사 : 본인이 받은 것처럼 송달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으면 법원으로서는 본인이 받았다는 전제하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배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거액의 부동산을 사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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