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서울 관습헌법 근거는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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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또 이목을 끈 단어는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국사 시간에나 들었을 법한 이 역사책이 새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입니다.

고려 말 이후의 단행법률들을 모아 조선 성종 때 완성한 것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국가 통치의 근본을 이뤘습니다.

[신희기/연세대 법학부 교수 : (경국대전은) 한국 최초의 성문법전이고,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호예병형공' 등 여섯 편으로 나뉘어져 정치, 경제, 사회의 크고 작은 법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조직 기능을 규정한 '이전'.

'한성부장 경도'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가 수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의 근거로 내세운 대목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한성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상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당시 규범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600년 전의 법이 현재 관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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