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바꿔야 수도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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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고쳐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8명 중 7명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조선왕조 이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승인한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이 관습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문서화돼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관습 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뤄진다.]

다시 말해 특정지역을 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국회 재적의원 2/3의 의결을 얻어 국민투표를 거친 뒤 헌법전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관습 헌법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결론 부분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너무도 확고해 국민투표방법으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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