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19세' 민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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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성년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담배에 물리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한갑에 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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