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키로

공정위, 약국·법무사·파견근로 관련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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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가 앞으로는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민간도 참여시키기로 관련 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규/공정거래위원장 :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나 방송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만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약국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약사나 일반인들이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 약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무사 협회가 정하고 있는 5~6만원 선의 법무사 보수기준도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됩니다.

경쟁 도입에 따라 등기수수료도 인하가 기대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 수수료도 앞으론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현재 26개 업종에만 허용되는 파견근로도 금지업종만 몇개 정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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