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신병원 보내고 재산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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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위장결혼을 한 뒤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 재산을 가로챈 아내가 붙잡혔습니다.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몰아넣을 수 있다니, 참 큰 일입니다.

부산방송 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이모씨.

46살이 되던 지난해에야 5살이 작은 이혼녀 문모씨와 결혼했지만 불행의 시작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말 저녁,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괴한 4명에 의해 양산 모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응급후송업자 : 포승줄이 항상 차에 비치돼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사용 안 하거든요.]

문 여인은 남편을 알콜 중독으로 몰았습니다.

[아내 문씨 : 알콜 중독에 폭력도 심하고 의처증도 심하고...]

그러나 다행히 이씨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3일만에 풀려났지만 아내가 무서워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 여인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아내 문씨와 무허가 응급차량 업자 등 4명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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