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 '맘대로' 관행 제동

부당 위약금 물도록 한 여행사 20여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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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행사 맘대로 일정이나 가격을 바꾸는 바람에 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공정위가 여행사들의 이런 횡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사들의 이른바 바가지 해외관광 행태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단체여행 피해자 : 계약되지 않은 코스가 마련돼 있다거나,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몸이 좋지 않아 일정에서 빠지려면 현지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여행사 직원 : 쇼핑을 해야 현지 가이드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빠지면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게 맞죠.]

이런 횡포가 가능한 것은 약관이 여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일정이나 가격의 변경사유로 현지사정이나 항공 같은 모호한 이유를 내세운 여행사 25곳과 일정에 빠지면 하루 50달러까지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사 21곳을 적발해 이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일정에 빠져 위약금을 문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 소비자들을 일괄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순식/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 서면으로 위약금을 물었다는 입증이 되면 좋지만 같이 여행간 사람이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위는 또 여행사 6곳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약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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