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성으로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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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해병대 출신인 배모씨가 귀마개 없이, 이른바 해병대식 훈련을 받아 난청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전에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오랜기간 토우미사일 포성에 노출된 뒤 귀에 이상이 생겼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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