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 예산지원 '어디까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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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치열한 공방의 초점은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정당한가 여부에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헌 시비까지 일 수 있는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비판 근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과 어긋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당연한 예산 집행이라면서 반대 운동과 관련한 추경 예산 7억6천만원을 지난 달 전격 편성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지방재정법 조항이 지난 63년에 만들어져서 현실과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황도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행정자치부도 예산 지원이 위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 또는 수도 이전 역량에 대한 연구 활동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집회나 시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 도를 넘어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핵심 쟁점인 반대집회 지원을 두고는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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